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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07-12 16:02
작성자 : 이우중
조회 : 1231
첨부파일 : 0개

주택양도세에 관해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영등포소재 아파트로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읍니다.

1995년 10월 분양 2000년 모 입주 2020년공시지가(413,000,000전용면적;59.94

2013년 515일 임대사업자 등록-매입임대주택(5년의무임대)

2018년 515일 5년의무임대기간 종료

2018년 1005일 5%상한초과(그당시 구청에서는 의무기간 지나면 올릴수 있다고 했음)

2018년 1231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이후3년후인 2021년 1231일 종료된다고함)

 

의문사항

1. 위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항 제2호에 열거된 가목 임대주택에 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관한규정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지요?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율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라 8년 임대후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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